#004 자가품질검사 주기, 제품마다 왜 다를까?
💬 오늘의 이야기
공장장
“우리 제품도 3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하면 되지?”
제대로
“제품 이름만 보고 3개월이라고 정하면 안 돼요. 식품유형에 따라 주기가 달라져요.”
✔ 이번 편 핵심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식품유형과 관련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모든 제품이 3개월 주기는 아닙니다
식품공장에서 “자가품질검사는 3개월마다 하면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일부 제품은 맞지만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규칙은 아닙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업종과 식품유형에 따라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등으로 검사주기가 나뉩니다.
같은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식품유형이 다르면 검사주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명이 아니라 식품유형을 봅니다
예를 들어 제품 이름이 ‘든든한 아침죽’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이름만으로는 검사주기를 알 수 없습니다.
먼저 품목제조보고서에 등록된 식품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해당 식품유형이 어느 주기에 속하는지 찾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품명은 사람의 별명이고, 식품유형은 법에서 사용하는 정식 분류입니다.
검사주기는 별명이 아니라 정식 분류로 찾습니다.
검사주기를 찾는 순서
- 품목제조보고서에서 식품유형을 확인합니다.
-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해당 식품유형의 주기를 찾습니다.
- 다음 검사 예정일을 기록하고 미리 준비합니다.
검사일이 임박한 뒤에 시료를 준비하면 생산 일정이나 성적서 제출 일정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주기는 ‘기억’보다 ‘예정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우리 제품의 식품유형을 알고 있는가?
- 제품별 검사주기를 구분해 두었는가?
- 다음 검사 예정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가?
- 최근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했는가?
💡 제대로 한마디
검사주기를 알고 싶다면 제품 포장지의 이름보다 품목제조보고서의 식품유형을 먼저 보세요.